[기사] 보안관련 법률속 DB암호화 조항
출처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45394&page=2&kind=3&search=title&find= Q. 현재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주민번호 수집이 지난해 8월부터 전면 금지되고 있습니다. 주민번호 외에 개인정보의 암호화 의무대상은 무엇이며, DB내 개인정보가 없을 경우 도입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또 DB암호화 관련 법규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A-1. 2014년 8월 7일부터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 중입니다. 개정 전에는 주민번호를 포함한 고유식별정보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처리가 가능(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했으나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개인정보보호법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