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44336&page=1&kind=2&search=title&find= 개인정보, 보유기간 명확히 표기하고 마케팅 목적은 별도 동의 필요 이용기록 없는 개인정보 유효기간 1년, 내년 8월 18일부터 파기해야 [보안뉴스 김경애]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통망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기업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어디까지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는지, 이용자에게 어떤 기준으로 명확하게 표기해야 하는지 등 실무진들은 각종 궁금증과 애로사항으로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개정 정통망법을 앞두고, 사업자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다음은 개인정보처리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웹 문제 풀다가 정리. http://php.net/manual/kr/function.apache-request-headers.phpapache_request_headers - http request 헤더를 가져와 반환한다. http://opennaru.tistory.com/76X-Powered-By - 버전 정보 표시 http://en.wikipedia.org/wiki/X-Forwarded-Forhttp://lesstif.com/pages/viewpage.action?pageId=20775886X-Forwarded-For - 프록시등으로 인해 클라이언트의 실제 IP를 알 수 없는 경우 사용
http://www.k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dc=K05030000&boardId=1113&cp=1&boardSeq=40016 금년 초 카드사, 통신사 등 연이은 대량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이용자 동의를 강제하거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보관하는 관행에 대해 개선 필요성이 대두됐다. 그간 정보통신망법상 ▲최소 수집 원칙(동법 23조②), ▲파기 원칙(29조), ▲동의 방법(26조의2)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일부 혼란이 존재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방통위는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파기 절차 전반에 걸쳐 모든 업종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마련하였다. 특히,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준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