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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의5 및 시행령 제55조의2, 3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등급 제도는 ISMS인증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의 통합적 정보보호 수준을 제시하기 위한 제도. ISMS와의 차이는 아래 표와 같다.
관련자료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관한 고시_14.11.3(개정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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