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dc=K05030000&boardId=1113&cp=1&boardSeq=40016
금년 초 카드사, 통신사 등 연이은 대량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이용자 동의를 강제하거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보관하는 관행에 대해 개선 필요성이 대두됐다. 그간 정보통신망법상 ▲최소 수집 원칙(동법 23조②), ▲파기 원칙(29조), ▲동의 방법(26조의2)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일부 혼란이 존재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방통위는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파기 절차 전반에 걸쳐 모든 업종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마련하였다. 특히,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포털·통신·유료방송·쇼핑·게임 등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와 20여 차례 이상 의견수렴 및 공개 토론회를 거쳤으며,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해설과 예시를 중심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가이드라인은 ①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기준, ② 단계별 개인정보 파기 기준, ③ 이해하기 쉬운 동의서 작성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 1.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기준 >
먼저, ‘필요 최소한의 수집기준’에서는 서비스 제공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에 대하여만 필수동의 항목으로 정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필수동의 항목에 다양한 정보들을 포함시켜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동의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 이용시 결제·배송에 필요한 정보는 물품 구입시 수집하는 등 필요한 시점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아울러, 회원가입 시 본인확인을 이유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마케팅에 활용하지 않도록 불필요한 본인확인은 강요하지 않도록 하고,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수집된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 2. 단계별 개인정보 파기 기준 >
다음으로, ‘개인정보 파기 기준’에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과 보유기간을 모호하게 표시하여 장기간 보관하지 않도록 이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복구할 수 없는 개인정보 파기방법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파기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무분별하게 제공하지 않도록 포인트 적립 등 서비스 제공과 관련이 있거나 이용자에게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제공하도록 권고하였다.
< 3. 이해하기 쉬운 동의서 작성 기준 >
마지막으로, ‘동의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실제 읽고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서식을 대폭 간소화했다. 선택동의 항목에 동의하지 않아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이나 개인정보 보유 기간 등 이용자에게 중요한 내용은 글씨, 색깔 등을 활용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안) 전문(붙임3).hwp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 보도자료(11.12).hwp |
'old > 관리적 보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리] 보안에 있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법률 (0) | 2014.12.09 |
---|---|
[기사] 개정 정통망법 시행 Q&A (0) | 2014.11.29 |
[정리] 정보보호 관리등급 제도 (0) | 2014.11.11 |
[정리]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안내서, 가이드 (0) | 2014.11.11 |
[기사] PIPL 부적합 사례 통해 인증 전략 수립하기 (0) | 2014.11.05 |